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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9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며칠전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관된 걱정 단편 소설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핸드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수 있을 것입니다”는 식의 거짓단어를 했었다.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비용 명목으로 동일한 해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44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

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돈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6차례의 징역형,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7개월여에 흥신소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다. 이러면서 “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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