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poceuga heungsinso daehaeuriege mueoseul gareucyeo jul su issneunji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6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3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최근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윤 씨는 전년 11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관된 고민 긴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기사글을 달아 흥신소 심부름센터 접근하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며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식의 거짓뜻을 했었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비용 명목으로 동일한 해 11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3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

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금액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비용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4차례의 징역형, 9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9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2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서 “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

Ingen kommentarer endnu

Der er endnu ingen kommentarer til indlægget. Hvis du synes indlægget er interessant, så vær den første til at kommentere på indlægget.

Skriv et svar

Skriv et svar

Din e-mailadresse vil ikke blive publiceret. Krævede felter er markeret med *

 

Næste indlæg

seupoceuga heungsinso daehaeuriege mueoseul gareucyeo jul su issneunji